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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축산법은 가축의 개량?증식,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유통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업의 발전, 축산농가의 소득증대 및 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에 기여해 왔음. 그러나 축산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사슴 등 가축의 무단 유기로 생태계 및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거나, 토종가축으로 인정받은 가축에서 생산된 축산물에 해당 사실을 표시할 수 있는 토종가축 인정 제도가 법률상 근거 없이 고시로 운영되는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토종가축 인정 제도의 주요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축산업자의 가축 유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신고 수리 및 영업 승계 규정을 명확히 하고, 수요가 적은 우수종축업체 인증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축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현행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절차 등 관련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토종가축’ 정의 규정을 보완하고, 토종가축 인정 업무에 관한 근거, 인정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토…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96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170035찬성
국민의힘580046찬성
조국혁신당10001찬성
무소속3004찬성
진보당2002찬성
개혁신당2001찬성
기본소득당0001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