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절차를 강화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국무총리로 격상되는 대규모 재난에 대하여 공동차장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긴급한 인명구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긴급구조통제단장이 긴급구조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 시점을 우선 조치 후로 유예하는 한편,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법령이 갖추어야 할 공통 기준을 마련하고, 재난대응 담당 공무원 등이 그 결과에 대한 문책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재난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시ㆍ도 안전관리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제10조의4 신설).
나.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 등과 공동으로 차장이 되도록 함(제14조제5항 신설).
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수습본부 또는 지역대책본부의 효율적인 재난상황의 관리와 재난 수습 등…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국가법령정보센터)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6 | 0 | 2 | 25 | 찬성 |
| 새누리당 | 29 | 0 | 1 | 47 | 찬성 |
| 국민의힘 | 14 | 0 | 0 | 14 | 찬성 |
| 국민의당 | 13 | 0 | 0 | 12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5 | 0 | 0 | 6 | 찬성 |
| 정의당 | 6 | 0 | 0 | 0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