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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그 주변지역 주민들이 정신적,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 주민의 피해를 완화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더욱이, 군 공항보다 소음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는 민간공항의 경우 소음피해 방지대책 등을 포함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 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어 군용비행장과 형평이 맞지 않다는 점과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인근 지역 주민은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통하여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고 있으나, 소송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보았을 때 관련 법률의 제정이 필요함. 이에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의 방지 및 그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군사 활동의 안정된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및 제3…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67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90143찬성
새누리당400038찬성
국민의당190110찬성
국민의힘160012찬성
무소속3008찬성
미래통합당3008찬성
정의당2004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중로국민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이종걸더불어민주당경기도 안양시만안구/경기도 안양시만안구/경기 안양시만안구/경기 안양시만안구/경기 안양시만안구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