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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문별 내용 관련 안건 안 제2조 ○ 제9호 -체육단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예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의원 대표발의, 4380) 안 제11조의5 ○ 제4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임을 이유로 체육지도자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 3년의 결격 기간을 둔 기존 규정을 삭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11235) 안 제43조의2 ○ 신설 :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을 금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의원 대표발의, 1497) 국민체육진흥법에는 체육단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정의가 광범위하고 모호함을 띠고 있어, 법률해석시 혼란을 가중하고 있음. 따라서 이에 체육단체에 대해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 이를 국민체육진흥법에 명시하고자 함(안 제2조제9호). 또한 종전에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임을 이유로 체육지도자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유예기간 없이 바로 체육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69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50147찬성
새누리당421335찬성
국민의당190011찬성
국민의힘160011찬성
무소속5006찬성
미래통합당5024찬성
정의당3002찬성
자유한국당0101반대
바른미래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유기준새누리당부산광역시 서구/부산 서구/부산 서구/부산 서구동구기권찬성
이종명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정유섭새누리당인천 부평구갑반대찬성
홍문종새누리당경기 의정부시/경기 의정부시/경기 의정부시을/경기 의정부시을기권찬성
박성중미래통합당서울 서초구을/서울 서초구을기권찬성
박완수미래통합당경남 창원시의창구/경남 창원시의창구기권찬성
백재현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시갑/경기 광명시갑/경기 광명시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