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문별 내용
관련 안건
안
제2조
○ 제9호
-체육단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예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의원 대표발의, 4380)
안
제11조의5
○ 제4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임을 이유로 체육지도자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 3년의 결격 기간을 둔 기존 규정을 삭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11235)
안
제43조의2
○ 신설
: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을 금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의원 대표발의, 1497)
국민체육진흥법에는 체육단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정의가 광범위하고 모호함을 띠고 있어, 법률해석시 혼란을 가중하고 있음. 따라서 이에 체육단체에 대해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 이를 국민체육진흥법에 명시하고자 함(안 제2조제9호).
또한 종전에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임을 이유로 체육지도자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유예기간 없이 바로 체육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75 | 0 | 1 | 47 | 찬성 |
| 새누리당 | 42 | 1 | 3 | 35 | 찬성 |
| 국민의당 | 19 | 0 | 0 | 11 | 찬성 |
| 국민의힘 | 16 | 0 | 0 | 11 | 찬성 |
| 무소속 | 5 | 0 | 0 | 6 | 찬성 |
| 미래통합당 | 5 | 0 | 2 | 4 | 찬성 |
| 정의당 | 3 | 0 | 0 | 2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1 | 0 | 1 | 반대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