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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 및 어선설비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어선거래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어선거래시스템을 통하여 어선 및 어선설비 등의 매매 및 임대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신설). 나. 어선 및 어선설비 등의 매매 또는 임대차를 중개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필요한 교육을 받는 등 요건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등에는 어선중개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2 및 제31조의4 신설). 다. 어선중개업자는 어선 및 어선설비 등에 대하여 매매 또는 임대차를 중개하는 경우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발급하도록 하고, 그 사본을 3년간 보존하도록 하며, 어선 및 어선설비 등의 거래를 중개하면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안 제31조의8 및 제31조의9 신설). 라.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기 위해 허가 없이 어선을 건조?개조하거나 건조?개조를 발주한 자에 대한 벌칙을 3년 …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33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40022찬성
새누리당670020찬성
국민의당29004찬성
국민의힘18009찬성
무소속5006찬성
미래통합당8003찬성
정의당5001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