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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현행법은 시·도지사 등이 정신의료기관에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 그 사업의 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연간 총수입액이 9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1일당 과징금이 107만5천원에 불과하고 과징금의 상한금액도 5천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연간 총수입액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제재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사업의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1억원으로 인상 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신요양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사항 변경 신고, 정신요양시설의 폐지ㆍ휴지(休止)ㆍ재개 신고, 정신재활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또는 그 변경 신고 및 정신재활시설의 폐지ㆍ휴…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69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00142찬성
새누리당430038찬성
국민의당140016찬성
국민의힘130014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4016찬성
정의당4001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바른미래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정운천미래통합당전북 전주시을/비례대표기권찬성
김성환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