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첫째, 방위산업체 및 전문연구기관 등이 행하는 군수품의 구매?생산 또는 연구 등에 있어 하도급업체 및 재하도급업체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급업체(매매계약의 경우 공급업체)의 대표와 임원에 대하여도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방산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둘째, 2016년 8월 기준, 국방과학연구소(ADD)가 보유하고 있는 시험평가 관련 장비는 총 10,291개에 달하지만 이 중 민간과 공동활용할 수 있는 장비는 1,155개로 전체의 11.2%에 불과하여,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의 경우 전체의 78.2%를 공동활용하고 있는 것과 큰 대조를 보이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방산업체·일반업체·전문연구기관 및 일반연구기관의 무기체계 및 그와 연관된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산업체·일반업체·전문연구기관 및 일반연구기관이 국방과학연구소의 시험평가 관련 시설·설비 및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셋째, 국방 과학기술 분야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기반 조성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은 핵심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자가 연구개발을 성실하…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65 | 0 | 6 | 45 | 찬성 |
| 새누리당 | 53 | 0 | 2 | 31 | 찬성 |
| 국민의당 | 17 | 0 | 0 | 16 | 찬성 |
| 국민의힘 | 17 | 0 | 0 | 10 | 찬성 |
| 무소속 | 3 | 0 | 0 | 8 | 찬성 |
| 미래통합당 | 7 | 0 | 0 | 4 | 찬성 |
| 정의당 | 3 | 0 | 0 | 3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