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BMW차량 화재사고 발생 등으로 인하여 제기된 자동차 리콜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요구에 발맞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운행 제한을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자동차에 대해 판매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며, 결함조사를 위한 모든 단계에서 제작사의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을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으로 개정함으로써 결함 요건을 보다 구체화하여 시정조치 여부의 명확한 판단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국민안전에 위협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정부가 결함조사에 착수한 경우에는 제작사가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하고자 함.
이에 더해, 제작사가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결함을 알고서도 지체 없이 조치하지 않는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신설·상향하며, 화재 및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성능시험대행자가 결함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소방청 및 경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10 | 0 | 1 | 12 | 찬성 |
| 새누리당 | 0 | 0 | 1 | 76 | 기권 |
| 국민의당 | 21 | 0 | 0 | 9 | 찬성 |
| 국민의힘 | 1 | 0 | 0 | 27 | 찬성 |
| 무소속 | 7 | 0 | 0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0 | 0 | 0 | 11 | —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바른미래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황희 | 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갑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