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며,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기간 및 분할 사용 횟수 등을 개편하여 근로자 모성보호 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가족돌봄휴직 제도의 사용범위를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확대하고, 가족 돌봄을 위해 긴급한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가”를 신설하여 일·가정 양립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제1항).
나.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휴가기간 전체를 유급기간으로 함(안 제18조의2제1항).
다.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현행 30일) 이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1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도록 함(안 제18조의제3항부터 제5항).
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 요건을 완화하여 주…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9 | 0 | 0 | 34 | 찬성 |
| 새누리당 | 31 | 1 | 4 | 43 | 찬성 |
| 국민의당 | 21 | 0 | 0 | 9 | 찬성 |
| 국민의힘 | 17 | 1 | 0 | 10 | 찬성 |
| 무소속 | 7 | 0 | 0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4 | 0 | 1 | 6 | 찬성 |
| 정의당 | 6 | 0 | 0 | 0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