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임용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남은 임기에 관계없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직급별 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을 통일하는 등 보다 공정한 인사행정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가. 공무원 임용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5조의6 신설).
나.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의 신규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을 직급에 관계없이 2년으로 통일함(안 제36조).
다. 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도 남은 임기에 관계없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3조제3항 후단 삭제).
라.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등의 경우에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69조의4).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15 | 0 | 0 | 8 | 찬성 |
| 새누리당 | 0 | 0 | 1 | 76 | 기권 |
| 국민의당 | 17 | 0 | 2 | 11 | 찬성 |
| 국민의힘 | 1 | 0 | 0 | 27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0 | 0 | 0 | 11 | —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