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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국민들이 용어에 대한 혼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에,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안 제9조제1항제8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40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70217찬성
새누리당690116찬성
국민의당27006찬성
국민의힘23004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8003찬성
정의당2004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지상욱새누리당서울 중구성동구을기권찬성
박정더불어민주당경기 파주시을기권찬성
유동수더불어민주당인천 계양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