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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가맹본부의 일부 법 위반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며, 분쟁조정신청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계약 체결이나 가맹금 지급일로부터 14일 전에 가맹계약서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나. 분쟁조정신청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함(안 제22조제4항 내지 제6항 신설) 다. 가맹거래사의 결격사유용어를 개정된 민법에 맞추어 규정함.(안 제27조제2항) 라. 가맹거래사의 업무범위에 분쟁조정과정에서 의견진술 등을 추가함.(안 제28조) 마. 가맹사업거래에 있어 일부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3배 한도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안 제37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02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60020찬성
새누리당470039찬성
국민의당170016찬성
국민의힘160011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9002찬성
정의당3003찬성
진보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