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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법령에서 불필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외래어를 한글화하여 법률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술의 품질향상, 고품질 술의 생산 장려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증신청과 관련하여 결격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인증제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따라 외래어인 ‘브랜드’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상품’으로 개정하고, 품질인증이 취소되거나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외래어인 ‘브랜드’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상품’으로 개정함(안 제15조제1항). 나. 품질인증이 취소되거나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함(안 제22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48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110210찬성
새누리당00176기권
국민의당200010찬성
국민의힘10027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00011
정의당4002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훈더불어민주당서울 금천구기권찬성
정춘숙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경기 용인시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