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노량진역 등에서 작업 중인 작업원의 사망사고, 무궁화호 유리창 파손사고 등이 발생함에 따라 작업자 안전 및 운행장애 예방을 위해 안전을 강화하고, 열차탑승자가 여객승무원 등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연간 100여건에 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첫째, 철도안전투자의 공시 및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도입하여 철도운영자의 자발적인 안전강화를 유도하고, 철도차량 정비조직에 관한 인증제와 정비인력에 대한 자격제를 도입하여 철도차량 정비의 품질제고와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제9조의3부터 제9조의5까지 및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5까지 신설).
둘째, 철도차량 부품의 단종으로 차량의 유지보수가 곤란하지 않도록 철도차량을 판매한 자가 일정기간 동안 부품을 공급하도록 하고, 철도운영자가 보유한 차량에 대해 제작, 정비, 운용, 폐차 등 이력관리를 의무화하는 한편, 노후된 철도차량은 전문기관의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계속 사용여부를 검증받아 운행하도록 하는 등 철도차량의 운행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38조의5부터 제38조의14까지 신설).
셋째, 운…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5 | 0 | 1 | 26 | 찬성 |
| 새누리당 | 58 | 0 | 0 | 24 | 찬성 |
| 국민의당 | 28 | 0 | 0 | 3 | 찬성 |
| 국민의힘 | 21 | 0 | 0 | 5 | 찬성 |
| 무소속 | 6 | 0 | 1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0 | 1 | 4 | 찬성 |
| 정의당 | 0 | 1 | 2 | 3 | 기권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