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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식품위생교육기관과 조리사ㆍ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교육기관 지정·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양질의 교육기관 운영을 확보하여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과 조리사ㆍ영양사 대상 교육이 보다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교육을 위하여 제59조제1항에 따른 동업자조합, 제64조제1항에 따른 식품산업협회, 「민법」제32조에 따라 식품위생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업종별 비영리법인을 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의3 신설).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교육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제41조의3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함(안 제41조의4 신설).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영양관리법」제22조에 따른 영양사협회, 「민법」제32조에 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79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140038찬성
국민의힘450059찬성
조국혁신당11000찬성
무소속3004찬성
진보당4000찬성
개혁신당0003
기본소득당0001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