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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을 방지하고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가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주체로는 규정되어 있지만,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상황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 실현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 주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까지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정ㆍ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촘촘한 야간ㆍ휴일 소아진료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34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68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110041찬성
국민의힘410063찬성
조국혁신당9002찬성
무소속2005찬성
진보당3001찬성
개혁신당1002찬성
기본소득당0001
사회민주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