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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의사·약사 등 전문가가 특정 제품을 추천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제작된 광고가 SNS나 온라인 영상 플랫폼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특히 식품·의약품 등에서 이러한 소비자 기만 광고가 다수 나타나고 있는데, 소비자가 허위 영상 광고를 실제 전문가의 조언으로 오인해 구매 결정을 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됨. 이에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활용한 광고로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한약사·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 전문가가 식품등을 보증·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부당 광고행위로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11호 신설 및 제27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75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180034찬성
국민의힘390065찬성
조국혁신당7004찬성
무소속3004찬성
진보당2002찬성
개혁신당1002찬성
기본소득당0001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