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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행위로 인하여 우리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이에 대한 별도의 보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민방위사태(평시에 한한다)로 인하여 또는 민방위사태에 이르지 아니한 적(敵)의 직접적인 위해(危害)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해 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 그 피해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3).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89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45014찬성
국민의힘101003찬성
조국혁신당10000찬성
무소속5001찬성
진보당2001찬성
개혁신당3000찬성
기본소득당1000찬성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문진석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시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