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토지 조성 등 하부 기반시설 중심으로 규정되어 상부 시설 개발이 별도 절차로 진행됨에 따라 난개발 및 공공성 악화, 사업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해 옴. 또한, 「항만법」 분법 과정에서 일부 인ㆍ허가 의제 사항이 누락되고 공공기관 시행자의 무상귀속 불확실성, 사업 준공 후에도 지속되는 구역 지정에 따른 행정적 불편 등 제도 운영상의 한계가 지적되어 옴.
이에 항만재개발사업의 정의와 범위를 상부시설까지 확대하여 입체적ㆍ통합적인 개발 체계를 구축하고, 인ㆍ허가 의제 사항을 추가하며 공공시설 귀속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사업의 실효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항만재개발사업의 목적을 도시와 항만의 조화로운 발전 및 공공복리 증진으로 명확히 하고, ‘상부시설’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
나.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에 ‘상부시설의 개발ㆍ유치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실시계획 수립 시 ‘사용 및 처분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함(안 제9조 및 제17조).
다. 항만재개발사업 공사 완료 공고 시 사업구역 지정이 해제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13조).
라. 「항만법」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37 | 0 | 0 | 15 | 찬성 |
| 국민의힘 | 87 | 0 | 0 | 17 | 찬성 |
| 조국혁신당 | 10 | 0 | 0 | 1 | 찬성 |
| 무소속 | 5 | 0 | 0 | 2 | 찬성 |
| 진보당 | 2 | 0 | 0 | 2 | 찬성 |
| 개혁신당 | 1 | 0 | 0 | 2 | 찬성 |
| 기본소득당 | 0 | 0 | 0 | 1 | — |
| 사회민주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