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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대안의 제안이유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노인 인권을 제고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자 및 종사자, 이용자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독거노인 지원 사업과 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지원 사업에 대한 비용 지원 근거를 명시하며,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자가 부양하는 가족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소자격자 사망 등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서 퇴소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대안의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와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의3 신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독거노인 지원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2).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독거노인 지원 사업의 홍보, 수행기관 교육 및 지원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3 신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성 질환의 예방교육, 조기발견, 치료 등을 …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68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30142찬성
새누리당440141찬성
국민의당210012찬성
국민의힘130013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3008찬성
정의당1005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최연혜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이개호더불어민주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