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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상가건물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임차인이 영업을 안정적으로 계속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임대인이 준수하여야 하는 권리금 지급 방해행위 금지기간을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기간이 짧다는 지적이 있고, 2015년 개정된 현행법은 일반상가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했지만 대다수의 영세상인이 영업하고 있는 전통시장은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임차인과 임대인의 갈등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해결을 위한 분쟁조정위원회제도는 아직 도입되지 않아 지난해 이를 도입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상가건물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까지로 확대함(안 제10조제2항 개정). 나. 임대인의 권리금 지급 방해행위 금지기간을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로 확대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4). 다. 「…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67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50137찬성
새누리당3241234찬성
국민의당150016찬성
국민의힘14157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4025찬성
정의당4001찬성
자유한국당0101반대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정재국민의힘경북 포항시북구기권찬성
나경원국민의힘서울 동작구을반대찬성
박대출국민의힘경남 진주시갑기권찬성
송석준국민의힘경기 이천시기권찬성
이헌승국민의힘부산 부산진구을기권찬성
주호영국민의힘대구 수성구갑기권찬성
박맹우새누리당울산 남구을/울산 남구을기권찬성
심재철새누리당경기 안양시동안구/경기 안양시동안구을/경기 안양시동안구을/경기 안양시동안구을/경기 안양시동안구을기권찬성
엄용수새누리당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기권찬성
유기준새누리당부산광역시 서구/부산 서구/부산 서구/부산 서구동구기권찬성
윤상직새누리당부산 기장군기권찬성
윤종필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이은권새누리당대전 중구반대찬성
이종구새누리당서울특별시 강남구갑/서울 강남구갑/서울 강남구갑반대찬성
이주영새누리당경남 창원시을/경남 마산시갑/경남 마산시갑/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기권찬성
이진복새누리당부산 동래구/부산 동래구/부산 동래구기권찬성
이학재새누리당인천 서구강화군갑/인천 서구강화군갑/인천 서구갑기권찬성
전희경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정갑윤새누리당울산광역시 중구/울산광역시 중구/울산 중구/울산 중구/울산 중구반대찬성
정양석새누리당서울 강북구갑/서울 강북구갑기권찬성
홍문종새누리당경기 의정부시/경기 의정부시/경기 의정부시을/경기 의정부시을반대찬성
황영철새누리당강원 홍천군,횡성군/강원 홍천군횡성군/강원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기권찬성
곽상도미래통합당대구 중구남구/대구 중구남구기권찬성
박성중미래통합당서울 서초구을/서울 서초구을기권찬성
인재근더불어민주당서울 도봉구갑/서울 도봉구갑/서울 도봉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