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 쟁점 목록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현장관리인의 지정 목적에 공사현장의 안전 관리를 추가하여 현장관리인이 공사현장의 공정 및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4조제6항 및 제113조제3항) 나.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대상 범위를 조정하고, 건축주는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설계자를 건축 과정에 참여시키도록 함(제25조제2항 및 제11항). 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노후 산업단지에 공개공지 확보를 의무화하고, 용적률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제43조제1항제4호).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피난시설과 방화구획 등의 유지ㆍ관리를 기술적으로 지원함(제49조의2 신설). 마.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도록 의무화함(제50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13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40128찬성
새누리당510130찬성
국민의당23008찬성
국민의힘24003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8012찬성
정의당0005
자유한국당1001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곽대훈새누리당대구 달서구갑기권찬성
박성중미래통합당서울 서초구을/서울 서초구을기권찬성
김철민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상록구을/경기 안산시상록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