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감정평가법인 설립 또는 정관변경 인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2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29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나.「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수수료와 실비 외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거나, 감정평가사의 자격증·등록증 또는 감정평가법인의 인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행위에 대하여도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2 | 0 | 1 | 32 | 찬성 |
| 새누리당 | 45 | 0 | 1 | 38 | 찬성 |
| 국민의당 | 26 | 0 | 0 | 5 | 찬성 |
| 국민의힘 | 15 | 0 | 0 | 11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5 | 0 | 3 | 3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