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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감정평가법인 설립 또는 정관변경 인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2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29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나.「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수수료와 실비 외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거나, 감정평가사의 자격증·등록증 또는 감정평가법인의 인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행위에 대하여도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86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20132찬성
새누리당450138찬성
국민의당26005찬성
국민의힘150011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5033찬성
정의당4002찬성
자유한국당0002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현재새누리당경기 하남시/경기 하남시기권찬성
김태흠미래통합당충남 보령시서천군/충남 보령시서천군/충남 보령시서천군기권찬성
박성중미래통합당서울 서초구을/서울 서초구을기권찬성
정운천미래통합당전북 전주시을/비례대표기권찬성
이종걸더불어민주당경기도 안양시만안구/경기도 안양시만안구/경기 안양시만안구/경기 안양시만안구/경기 안양시만안구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