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1.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국회의 운영 및 의사일정과 주요행사 등의 사항을 기재한 국회공보를 발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있으나, 출판물로 발간하는 국회공보는 그 활용도가 크지 않고 국회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고 있으므로 국회공보를 의원에게 배부하지 않고 국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변경함.
국회방송심의소위원회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현행법의 국회방송심의소위원회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국회 방송에 관한 사항을 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변경함.
위원회가 민원조사권이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하여 고충민원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민원인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함.
법률안 용어와 법문 표현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현행법의 경우 그 용어 등이 한자로 표기되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정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법률안의 용어를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정에 따라 표기하고 어려운 한자식 용어, 권위적·비민주적 용어 및 일본식 표현은 사용하지 아니하는 등 국민의 언어생활에 맞는 법률이 …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5 | 0 | 0 | 30 | 찬성 |
| 새누리당 | 56 | 0 | 0 | 28 | 찬성 |
| 국민의당 | 22 | 0 | 0 | 9 | 찬성 |
| 국민의힘 | 18 | 0 | 0 | 8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7 | 0 | 0 | 4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