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국가공무원법」 및 「검사징계법」에서는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ㆍ유용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외에도 징계부가금을 부과하고, 징계의결의 절차상 흠 또는 징계 양정의 과다함 등을 이유로 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한 재징계 등의 의결을 요구하도록 하며, 징계심의 정지 시 징계 사유의 시효가 정지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또한, 「국가공무원법」 및 「검사징계법」에서는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있을 경우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해임?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징계 등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법관의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서 입법이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에 법관의 경우에도 징계부가금 및 재징계등의 청구, 퇴직 희망 법관의 징계 사유 확인, 징계심의 정지 시 징계 사유의 시효 정지 규정을 도입하여 법관비리 문제를 해소하고 법관의 높은 청렴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징계청구권자가 징계를 청구하는 경우 징계 사유가 금전?물품ㆍ부동산?향응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의 수수, 예산ㆍ기금ㆍ국고금ㆍ보조금ㆍ국유재산ㆍ공유재산 및 물품의 횡령ㆍ배임ㆍ절도ㆍ사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6 | 0 | 1 | 19 | 찬성 |
| 새누리당 | 64 | 0 | 0 | 22 | 찬성 |
| 국민의당 | 28 | 0 | 0 | 5 | 찬성 |
| 국민의힘 | 17 | 0 | 0 | 9 | 찬성 |
| 무소속 | 9 | 0 | 0 | 2 | 찬성 |
| 미래통합당 | 9 | 0 | 0 | 2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김진표 | 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영통구/경기 수원시영통구/경기 수원시정/경기 수원시무/경기 수원시무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