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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핵심역할을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의 권한 및 책임을 강화하고, 발주청에도 시공단계에서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게 하는 등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를 부여함으로서 건설공사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견실시공을 도모하는 한편, 기술개발자와 건설업체 간에 체결하는 신기술사용협약의 근거 및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건설신기술 활용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영업양도신고 처리절차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건설업등록증을 보유한 업체 등과 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되, 협약기간은 신기술의 보호기간 이내로 제한함(안 제14조의2 신설). 나. 건설기술인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보고서의 작성의무를 신설하고 의무를 미 이행하거나 거짓 이행한 경우 업무정지 및 벌칙을 부과함(안 제24조제1항제3의2호, 제39조제4항 후단 및 제88조제1의3호 신설) 다.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영업양도신고를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05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080015찬성
새누리당580024찬성
국민의당10128기권
국민의힘170010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7004찬성
정의당0005
자유한국당1001찬성
바른미래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상돈국민의당비례대표찬성기권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