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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이 계약제 교원을 재임용하는 경우 산학연협력에 참여한 실적과 성과가 해당 교원의 평가 등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1조의4제5항제4호 및 제6항 신설), 대학교원이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해당 사기업체로부터 받은 보수일체를 소속학교의 장에게 다음해 1월 말일까지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06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50229찬성
새누리당530132찬성
국민의당26016찬성
국민의힘160010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7004찬성
정의당5001찬성
자유한국당0002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성식국민의당서울 관악구갑/서울 관악구갑기권찬성
최연혜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김두관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시갑/경남 양산시을기권찬성
이재정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시동안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