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이 계약제 교원을 재임용하는 경우 산학연협력에 참여한 실적과 성과가 해당 교원의 평가 등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1조의4제5항제4호 및 제6항 신설), 대학교원이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해당 사기업체로부터 받은 보수일체를 소속학교의 장에게 다음해 1월 말일까지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5 | 0 | 2 | 29 | 찬성 |
| 새누리당 | 53 | 0 | 1 | 32 | 찬성 |
| 국민의당 | 26 | 0 | 1 | 6 | 찬성 |
| 국민의힘 | 16 | 0 | 0 | 10 | 찬성 |
| 무소속 | 7 | 0 | 0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7 | 0 | 0 | 4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