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1. 제안이유
2011년에 「형사소송법」 제106조를 개정하여 압수와 수색 과정에서 일정 범위의 출력?복제가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 등을 압수하도록 하고, 압수와 수색을 할 수 있는 요건을 ‘필요성’에서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을 추가하여 압수?수색 요건을 강화하며, 정보저장매체 등에 관한 압수 범위와 방법을 명시하고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군사법원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증거물과 몰수될 것으로 생각되는 물건을 모두 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형사소송법」과 상충되고, 재판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도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군사법원법」의 압수?수색 요건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전기통신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형사소송법」에서는 ‘객관적 방법으로 진정성이 증명되는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진술 및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군사법원법」은 이에 관한 규정이 없어 수사 및 재판 실무상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진술서’ 및 그에 준하는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립은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1 | 0 | 3 | 22 | 찬성 |
| 새누리당 | 62 | 0 | 0 | 24 | 찬성 |
| 국민의당 | 21 | 0 | 0 | 12 | 찬성 |
| 국민의힘 | 15 | 0 | 1 | 10 | 찬성 |
| 무소속 | 7 | 0 | 0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4 | 0 | 2 | 5 | 찬성 |
| 정의당 | 6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