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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1. 제안이유 2011년에 「형사소송법」 제106조를 개정하여 압수와 수색 과정에서 일정 범위의 출력?복제가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 등을 압수하도록 하고, 압수와 수색을 할 수 있는 요건을 ‘필요성’에서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을 추가하여 압수?수색 요건을 강화하며, 정보저장매체 등에 관한 압수 범위와 방법을 명시하고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군사법원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증거물과 몰수될 것으로 생각되는 물건을 모두 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형사소송법」과 상충되고, 재판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도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군사법원법」의 압수?수색 요건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전기통신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형사소송법」에서는 ‘객관적 방법으로 진정성이 증명되는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진술 및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군사법원법」은 이에 관한 규정이 없어 수사 및 재판 실무상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진술서’ 및 그에 준하는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립은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14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10322찬성
새누리당620024찬성
국민의당210012찬성
국민의힘150110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4025찬성
정의당6000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주호영국민의힘대구 수성구갑기권찬성
곽상도미래통합당대구 중구남구/대구 중구남구기권찬성
정운천미래통합당전북 전주시을/비례대표기권찬성
이재정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시동안구을기권찬성
이학영더불어민주당경기 군포시기권찬성
정성호더불어민주당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