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의료인을 폭행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의료인을 폭행한 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인 및 환자 안전을 위한 보안장비를 설치하고 보안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며,
의료기관의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 등 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출입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산사과 조산원의 정의 중 “임부(姙婦)ㆍ해산부(解産婦)ㆍ산욕부(産褥婦)”를 “임산부”로 정비함(안 제2조제2항제4호 및 제3조제2항제2호).
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수술실 등 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의 출입 기준을 정하고 의료기관이 이를 준수하도록 함(안 제36조제10호).
다.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인 및 환자 안전을 위한 보안장비를 설치하고 보안인력을 배치하도록 함(안 제36조제11호).
라. …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7 | 0 | 1 | 35 | 찬성 |
| 새누리당 | 55 | 0 | 0 | 26 | 찬성 |
| 국민의당 | 23 | 0 | 0 | 7 | 찬성 |
| 국민의힘 | 13 | 0 | 1 | 14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0 | 0 | 5 | 찬성 |
| 정의당 | 2 | 0 | 0 | 4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