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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의료인을 폭행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의료인을 폭행한 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인 및 환자 안전을 위한 보안장비를 설치하고 보안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며, 의료기관의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 등 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출입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산사과 조산원의 정의 중 “임부(姙婦)ㆍ해산부(解産婦)ㆍ산욕부(産褥婦)”를 “임산부”로 정비함(안 제2조제2항제4호 및 제3조제2항제2호). 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수술실 등 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의 출입 기준을 정하고 의료기관이 이를 준수하도록 함(안 제36조제10호). 다.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인 및 환자 안전을 위한 보안장비를 설치하고 보안인력을 배치하도록 함(안 제36조제11호). 라. …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00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70135찬성
새누리당550026찬성
국민의당23007찬성
국민의힘130114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6005찬성
정의당2004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바른미래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윤재옥국민의힘대구 달서구을기권찬성
박지원더불어민주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