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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국가보훈처장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 등에 필요한 소득ㆍ재산 및 연금ㆍ보험에 관한 자료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등의 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사람도 법적용 배제 대상 범죄에 추가하여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취업지원실시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의 등급을 판정받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를 채용 또는 고용할 경우 2배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산정하도록 하여 고용부담을 완화하고 고용촉진을 장려하되, 유효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시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의 등급을 판정받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채용 또는 고용 인원 산정의 특례조항을 신설하되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기간을 두기로 함(안 제7조의9제3항 후단 및 부칙 제2조) 나.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등의 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사람도 이 법의 적용 배제 대상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제3호나목 신설) 다. 자료 또는 정보 제…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05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50031찬성
새누리당600026찬성
국민의당26016찬성
국민의힘17009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2009찬성
정의당2004찬성
자유한국당0002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수민국민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