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부가통신업자의 임원 결격사유를 정하고, 공모신기술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대한 특례조항 중 신의성실원칙, 상호, 명의대여금지 등의 규정을 삭제하며, 과징금 부과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금리인하 요구 권리가 있음을 고객에게 알리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부가통신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임원이 된 후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당연 퇴직하도록 하며,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부가통신업자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27조의2제6항 및 제7항 신설).
나.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대하여 적용이 제외되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 중 신의성실원칙·상호·명의대여 금지 등의 규정을 삭제함(안 제44조의2).
다.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8 | 0 | 1 | 24 | 찬성 |
| 새누리당 | 60 | 0 | 4 | 18 | 찬성 |
| 국민의당 | 25 | 0 | 1 | 4 | 찬성 |
| 국민의힘 | 20 | 0 | 1 | 6 | 찬성 |
| 무소속 | 5 | 0 | 0 | 6 | 찬성 |
| 미래통합당 | 7 | 0 | 1 | 3 | 찬성 |
| 정의당 | 2 | 0 | 0 | 3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