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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제조물의 대부분이 고도의 기술을 바탕으로 제조되고, 이에 관한 정보가 제조업자에게 편재되어 있어서 피해자가 제조물의 결함여부 등을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움. 대법원도 이를 고려하여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그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고 그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고 판시한 바 있음. 이에,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반영하여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에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경감하려는 것임. 한편, 우리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일반의 상식 등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소액다수의 소비자피해를 발생시키는 악의적 가해행위의 경우 불법행위에 따른 제조업자의 이익은 막대한 반면 개별 소비자의 피해는 소액에 불과하여, 제조업자의 악의적인 불법행위가 계속되는 등…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94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70118찬성
새누리당441338찬성
국민의당170016찬성
국민의힘131211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7013찬성
정의당3003찬성
진보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성일종국민의힘충남 서산시태안군기권찬성
이헌승국민의힘부산 부산진구을기권찬성
조경태국민의힘부산 사하구을반대찬성
강효상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유기준새누리당부산광역시 서구/부산 서구/부산 서구/부산 서구동구기권찬성
정갑윤새누리당울산광역시 중구/울산광역시 중구/울산 중구/울산 중구/울산 중구반대찬성
조원진새누리당대구 달서구병/대구 달서구병/대구 달서구병기권찬성
박완수미래통합당경남 창원시의창구/경남 창원시의창구기권찬성
박병석더불어민주당대전광역시 서구갑/대전광역시 서구갑/대전 서구갑/대전 서구갑/대전 서구갑/대전 서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