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4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현행 철도역을 중심으로 교통시설 사용 행태의 변화유도를 통해 대중교통 활성화와 교통수단간의 연계강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자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현재까지 역세권개발구역 지정 실적이 1건도 없음.
그 이유로 현재 진행 중인 수서역·지제역 역세권개발사업의 경우, 역세권 개발 시에도 규정상 철도역과 주변지역 개발로 한정되다 보니 철도역이 아닌 철도유휴부지 및 철도차량기지 등을 활용한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철도역이 개발제한 구역에 위치하고 있는데도 현행법에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의제조항이 없어 적용할 실익이 없고, 자치단체에서는 공공기여금을 철도 투자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다고 하나, 사업자 측면에서는 공공기여금 역시 비용으로 간주되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 사실상 역세권 개발의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역세권의 범위를 「철도산업발전기본법」상 “철도역 등 철도시설”로 역세권개발 범위를 확대하여 역세권개발을 활성화하고, 그 절차를 간소화하여 역세권사업이 도시재생과 연계되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며, 철도시설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신설 또는 이전될 경우에는 유사 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7 | 0 | 0 | 26 | 찬성 |
| 새누리당 | 60 | 0 | 2 | 20 | 찬성 |
| 국민의당 | 25 | 0 | 1 | 4 | 찬성 |
| 국민의힘 | 19 | 0 | 0 | 8 | 찬성 |
| 무소속 | 4 | 0 | 0 | 7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0 | 0 | 5 | 찬성 |
| 정의당 | 2 | 0 | 0 | 3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