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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첫째, 조합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설립하려는 경우 조합원 모집 및 신고 기준, 조합원 가입 철회, 조합가입 납입금 예치 및 반환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사업 추진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둘째,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 임차인의 보육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첫째, 30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호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하 “민간임대협동조합”)이나 민간임대협동조합의 발기인이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공개모집하도록 하고, 토지의 사용권 등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등에는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하지 않도록 함(안 제5조의2). 둘째, 민간임대협동조합 및 민간임대협동조합의 발기인은 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해당 민간임대주택사업의 자금계획, 조합원의 조합 가입 철회 요건 및 납입금의 반환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설명하도록 함(안 제5조의3). 셋째, 조합 가입 신청자가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면…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67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30139찬성
새누리당400236찬성
국민의당170112찬성
국민의힘150112찬성
무소속4007찬성
미래통합당3008찬성
정의당1005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채이배국민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이헌승국민의힘부산 부산진구을기권찬성
윤종필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한선교새누리당경기도 용인시을/경기 용인시수지구/경기 용인시병/경기 용인시병기권찬성
진선미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