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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국회의 증언 또는 서류등의 제출요구에 대한 거부 사유를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로 변경하여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국회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증언 또는 서류제출 요구권한을 강화함. 출석요구서를 송달받은 증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함. 증인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출석요구서 등 수령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망 또는 잠적함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증인에 대한 공시송달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국회모욕의 죄’의 벌금형의 하한을 정하여 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협박 등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권위를 훼손하는 경우 그 처벌을 강화함. 법률안 용어와 법문 표현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법률안의 용어를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범에 따라 표기하고 어려운 한자식 용어와 일본식 표현은 사용하지 아니하는 등 국민의 언어생활에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회의 증언 또…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10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50030찬성
새누리당560127찬성
국민의당21019찬성
국민의힘21005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9011찬성
정의당4002찬성
자유한국당0002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종회국민의당전북 김제시부안군기권찬성
유기준새누리당부산광역시 서구/부산 서구/부산 서구/부산 서구동구기권찬성
김태흠미래통합당충남 보령시서천군/충남 보령시서천군/충남 보령시서천군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