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국회의 증언 또는 서류등의 제출요구에 대한 거부 사유를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로 변경하여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국회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증언 또는 서류제출 요구권한을 강화함.
출석요구서를 송달받은 증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함.
증인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출석요구서 등 수령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망 또는 잠적함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증인에 대한 공시송달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국회모욕의 죄’의 벌금형의 하한을 정하여 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협박 등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권위를 훼손하는 경우 그 처벌을 강화함.
법률안 용어와 법문 표현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법률안의 용어를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범에 따라 표기하고 어려운 한자식 용어와 일본식 표현은 사용하지 아니하는 등 국민의 언어생활에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회의 증언 또…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5 | 0 | 0 | 30 | 찬성 |
| 새누리당 | 56 | 0 | 1 | 27 | 찬성 |
| 국민의당 | 21 | 0 | 1 | 9 | 찬성 |
| 국민의힘 | 21 | 0 | 0 | 5 | 찬성 |
| 무소속 | 7 | 0 | 0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9 | 0 | 1 | 1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