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령은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당사자나 개업공인중개사가 실거래가격 등을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고한 거래계약이 취소되는 등의 경우 그 사실의 신고에 대하여는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통해 취합되는 실거래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신고제도의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계약의 신고 기한을 앞당기고 신고한 거래계약의 취소·해제 시에도 그 신고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부동산 거래계약의 체결 시 신고 기한을 해당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로 단축하고, 신고한 거래계약이 해제등이 된 경우에도 거래당사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거래계약 체결 또는 해제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계약체결 또는 해제된 것으로 위장하여 거래 신고를 하여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규정 및 과태료 부과 규정 등을 마련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의 정확성과 실효성 제고에 기여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신고 기한을 해당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로…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75 | 0 | 1 | 47 | 찬성 |
| 새누리당 | 37 | 0 | 4 | 38 | 찬성 |
| 국민의당 | 20 | 1 | 0 | 9 | 찬성 |
| 국민의힘 | 18 | 0 | 1 | 9 | 찬성 |
| 무소속 | 6 | 0 | 1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2 | 0 | 0 | 9 | 찬성 |
| 정의당 | 6 | 0 | 0 | 0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