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형이나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된 후 등부터 일률적으로 10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해 2018년 6월 28일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해당 규정은 효력을 상실하였음.
이에 따라 대안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등을 선고할 때 최장 10년의 기간 범위 내에서 아동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위헌성을 해소하고, 이러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 여부 연 1회 이상 점검·확인 대상에 아동관련기관 운영자도 법률에 포함하려는 것임.
또한,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 아동관련기관의 범위에 ‘「민법」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아 아동인권, 아동복지 등 아동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을 추가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피해아동의 보호 등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피해아동, 그 보호자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각종 증명서 발급 등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면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대안의 …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1 | 0 | 0 | 32 | 찬성 |
| 새누리당 | 61 | 0 | 1 | 20 | 찬성 |
| 국민의당 | 18 | 0 | 0 | 12 | 찬성 |
| 국민의힘 | 19 | 0 | 0 | 8 | 찬성 |
| 무소속 | 5 | 0 | 0 | 6 | 찬성 |
| 미래통합당 | 7 | 0 | 0 | 4 | 찬성 |
| 정의당 | 2 | 0 | 0 | 3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 바른미래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김정훈 | 새누리당 | 부산 남구/부산 남구갑/부산 남구갑/부산 남구갑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