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하고, 산림청장이 국유림을 보호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일정한 구역에 대한 산불방지?도벌(盜伐)방지 등의 보호활동을 하게 할 수 있는 자에 현지에 소재한 임업인 단체를 추가하는 한편, 보전국유림을 수목장림조성 및 운영 목적이나 광해방지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도 보전국유림에 대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연 친화적인 자연장지 조성을 활성화하고, 광산피해의 예방 및 원상회복을 위한 광해방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유림을 보호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일정한 구역에 대한 산불방지?도벌(盜伐)방지 등의 보호활동을 하게 할 수 있는 자에 현지에 소재한 임업인 단체를 추가함(안 제11조제1항).
나. 보전국유림을 수목장림조성 및 운영 목적이나 광해방지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도 보전국유림에 대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08 | 2 | 1 | 12 | 찬성 |
| 새누리당 | 0 | 0 | 1 | 76 | 기권 |
| 국민의당 | 18 | 0 | 2 | 10 | 찬성 |
| 국민의힘 | 1 | 0 | 0 | 27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0 | 0 | 0 | 11 | —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바른미래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