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국토의 이용과 관리를 위한 기본원칙에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대응 및 새로운 기술변화를 적용한 최적의 생활환경 제공’을 추가함(안 제3조제9호 신설).
나.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을 도시·군계획 결정권자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유효기간을 2019년에서 2024년까지로 연장함(안 제29조제2항, 제40조의2 및 법률 제12974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및 제4조).
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의 지정·변경시 지형도면 고시, 지정의 효과, 주민의견청취 등에 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를 따르도록 함(안 제63조제4항 신설).
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나 실시계획이 작성되거나 인가를 받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이 지난 다음 날 그 실시계획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고,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고 실시계획…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69 | 0 | 0 | 54 | 찬성 |
| 새누리당 | 42 | 0 | 0 | 37 | 찬성 |
| 국민의당 | 19 | 0 | 1 | 10 | 찬성 |
| 국민의힘 | 19 | 0 | 0 | 9 | 찬성 |
| 무소속 | 5 | 1 | 0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3 | 0 | 0 | 8 | 찬성 |
| 정의당 | 0 | 5 | 0 | 1 | 반대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