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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도로에 인접한 건축물의 건축을 통한 조화로운 도시경관의 창출을 위하여 미관지구 내에 특별가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2014년 1월 제도가 도입된 이후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특별가로구역의 활성화를 위해 지정 대상 구역을 경관지구 등으로 확대함. 또한, 국민불편을 초래하는 건축규제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시 의제처리 대상을 확대하고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시 지방자치단체의 등기 촉탁을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노후 단독주택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보조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축위원회 심의신청 시기 탄력 운영(안 제4조의2제1항) 건축허가 신청 전에 하여야 하는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을 건축주의 선택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 후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나. 건축허가 시 의제처리 대상 확대(안 제11조제5항제22호?제23호 신설) 건축허가와 별도로 이행되는 행위허가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부담 감소를 위해 건축허가 시 의제처리대상에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한 행위허가 및 「초지법」에 따른 전용허가…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13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40824찬성
새누리당610224찬성
국민의당230010찬성
국민의힘19008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5024찬성
정의당6000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유민봉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홍문종새누리당경기 의정부시/경기 의정부시/경기 의정부시을/경기 의정부시을기권찬성
곽상도미래통합당대구 중구남구/대구 중구남구기권찬성
김태흠미래통합당충남 보령시서천군/충남 보령시서천군/충남 보령시서천군기권찬성
권미혁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남인순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구병기권찬성
박남춘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구갑/인천 남동구갑기권찬성
윤호중더불어민주당경기 구리시기권찬성
이재정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시동안구을기권찬성
전해철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상록구갑/경기 안산시상록구갑/경기 안산시상록구갑기권찬성
정춘숙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경기 용인시병기권찬성
홍익표더불어민주당서울 성동구을/서울 중구성동구갑/서울 중구성동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