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자전거 이용 및 자전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기자전거의 개발?보급이 필요한데,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한 종류로서 자전거에 해당되지 않아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운전할 수 있으며, 자전거전용도로의 진입도 금지되고 있어 전기자전거의 대중화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
이에 운전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는 자전거에 전기자전거를 포함하고,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어린이의 보호자로 하여금 어린이가 전기자전거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며 전기자전거 안전요건 위반행위의 금지를 통하여 전기자전거의 안전한 이용과 전기자전거의 대중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한 것 중,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고,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며,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을 “전기자전거”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의2 신설).
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전거주차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4…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4 | 0 | 0 | 22 | 찬성 |
| 새누리당 | 63 | 0 | 1 | 22 | 찬성 |
| 국민의당 | 23 | 0 | 1 | 9 | 찬성 |
| 국민의힘 | 19 | 0 | 0 | 8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9 | 0 | 0 | 2 | 찬성 |
| 정의당 | 2 | 0 | 0 | 4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