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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가 크게 증가하여 이로 인한 국민의 피해 규모가 늘어나고 있어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함. 전기통신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화ㆍ인터넷ㆍ모바일 등 다양한 전기통신수단을 통해 국민을 기망하여 재산에 손실을 끼치는 중대사기범죄로서 그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는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범죄의 사전예방적 효과를 높이고, 범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하게 처벌을 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금융회사의 자동화기기(CD/ATM)를 이용하면서 기기의 장애ㆍ고장으로 신용카드가 반환되지 않는 경우 이용자가 자신의 신용카드를 반환받으려면 이를 신고하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이용자 본인임을 확인시키기 위하여 그들의 신분증 제시에 응하게 되는데, 신분증 제시를 통한 본인확인조치의 법적 근거는 없음. 이에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의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의 작동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획득한 경우 이를 그 이용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신분증 제시 요청 등의 방법으로 본인확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국가법령정보센터)
찬 203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050018찬성
새누리당340241찬성
국민의힘180010찬성
국민의당18007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9002찬성
정의당6000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종명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이현재새누리당경기 하남시/경기 하남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