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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관리 및 지원하기 위해 1981년 최초 시행된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조직을 신고ㆍ인정함으로써 조세감면ㆍ연구인력지원ㆍ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자격 부여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기업 내 독립된 연구조직 육성을 통한 민간R▒D 활성화 및 이에 따른 기술혁신ㆍ국가 기술경쟁력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임. 그러나 근거법령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은 기초연구 지원 및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조문이 혼재되어 있으며 법령 내에 관련 조항이 산재해 있어 규정이 정리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또한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대한 지원강화, 기업연구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기업 연구개발 진흥의 날 제정 등 민간 R▒D 촉진을 요구하는 산업계의 목소리를 법제화하기 위한 기반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기업의 연구개발 조직 및 부서에 대한 규정을 기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분리하여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정의, 관리ㆍ…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68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361112찬성
국민의힘910112찬성
조국혁신당10010찬성
무소속4002찬성
진보당3000찬성
개혁신당2001찬성
기본소득당0001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신동욱국민의힘서울 서초구을기권찬성
김선민조국혁신당비례대표기권찬성
문금주더불어민주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기권찬성
이광희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시서원구반대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