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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2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과 혁신촉진을 위하여 지역중소기업 지원사업 추진과 산업기반 조성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업무의 일부를 외부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위임ㆍ위탁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무 운영의 법적 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테크노파크) 등 지역 기반 기관의 전문역량을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위임ㆍ위탁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중소기업 육성과 혁신 관련 업무를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3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73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090142찬성
국민의힘460058찬성
조국혁신당7004찬성
무소속4003찬성
진보당2002찬성
개혁신당1002찬성
기본소득당0001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연희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시흥덕구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2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