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연간보고서 작성을 대행하는 규정이 없고, 연간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성실성·정확성을 담보할 의무 규정이 부재하여 허위·부실 작성으로 인한 환경오염 관리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또한 통합허가대행업자의 휴업과 관련하여 현행 제도는 휴업기간과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어 행정적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3천원 미만의 소액 배출부과금에 대해서도 징수 면제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법집행의 투명성과 국민의 권익 보호 측면에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연간보고서 작성 대행 규정을 신설하고 성실 작성 의무를 부여하며, 통합허가대행업자가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여 영업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고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소액 배출부과금 징수 면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환경오염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통합허가대행업자가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여 통합허가대행업자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 수행의 자율성을 제고함(안 제11조의6).
나. 3천원 미만의…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13 | 0 | 1 | 38 | 찬성 |
| 국민의힘 | 43 | 0 | 0 | 61 | 찬성 |
| 조국혁신당 | 9 | 0 | 0 | 2 | 찬성 |
| 무소속 | 3 | 0 | 0 | 4 | 찬성 |
| 진보당 | 4 | 0 | 0 | 0 | 찬성 |
| 개혁신당 | 1 | 0 | 0 | 2 | 찬성 |
| 기본소득당 | 0 | 0 | 0 | 1 | — |
| 사회민주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황명선 | 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