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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등 12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2023년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대하여 최초로 예비인가가 부여됨에 따라, 조만간 우리 증권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될 예정임. 미국, 일본, 유럽, 호주 등 해외 주요국에는 이미 다수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영업 중에 있으며,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정착에 따라 증시의 거래량을 증대하고 투자자의 거래편의를 증진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 바 있음.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원활히 출범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기존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대한 최선집행의무 미적용(안 제78조제2항)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통상의 투자중개업자와 달리 투자자의 주문을 직접 전달ㆍ집행하지 않으므로, 최선집행의무를 적용하지 아니함. 나. 공개매수 적용대상 정비(안 제133조제1항) 공개매수 관련 규정이 증권시장과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정비함. 다. 손해배상공동기금 활용범위 명확화(안 제394조제1항)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거래소의 손해배상공동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함.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46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330512찬성
국민의힘750227찬성
조국혁신당9002찬성
무소속3012찬성
진보당1011기권
개혁신당3000찬성
기본소득당1000찬성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장경태무소속서울 동대문구을기권찬성
윤종오진보당울산 북구찬성기권
김은혜국민의힘경기 성남시분당구을기권찬성
박준태국민의힘비례대표기권찬성
송재봉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시청원구기권찬성
양부남더불어민주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기권찬성
이기헌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시병기권찬성
이연희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시흥덕구기권찬성
장종태더불어민주당대전 서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등 12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