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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자격의 취득, 영업의 등록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배제하고 있음 이는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도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 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으로써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78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44024찬성
국민의힘94019찬성
조국혁신당9001찬성
무소속5001찬성
진보당2010찬성
개혁신당3000찬성
기본소득당1000찬성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전종덕진보당비례대표기권찬성
정점식국민의힘경남 통영시고성군기권찬성
곽상언더불어민주당서울 종로구기권찬성
이연희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시흥덕구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