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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7인)

무슨 안건인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및 관련 물건ㆍ설비의 제거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금지청구권을 규정하지 아니하여, 수탁ㆍ위탁거래에서의 기술자료 유용행위가 발생할 경우 피해 수탁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 또는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등이 있은 후에야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전까지는 금지청구 등 구제를 요청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금지청구권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탁기업 기술에 대한 보호 및 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11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97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49001찬성
국민의힘102002찬성
조국혁신당10000찬성
무소속6000찬성
진보당3000찬성
개혁신당3000찬성
기본소득당1000찬성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7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