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ㆍ박수현의원 등 29인)
무슨 안건인지
국제경기대회는 개최 준비와 운영 과정에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바, 공공재정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이 요구되나 현행법에는 조직위원회가 직접 기부금품을 접수ㆍ사용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 재정 운영의 유연성 확보에 제약이 있음.
이에,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합법적으로 접수하고 이를 대회 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회의 재정 자립도 향상 및 민간 협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16 | 0 | 0 | 36 | 찬성 |
| 국민의힘 | 41 | 0 | 0 | 63 | 찬성 |
| 조국혁신당 | 9 | 0 | 0 | 2 | 찬성 |
| 무소속 | 3 | 0 | 0 | 4 | 찬성 |
| 진보당 | 3 | 0 | 0 | 1 | 찬성 |
| 개혁신당 | 2 | 0 | 0 | 1 | 찬성 |
| 기본소득당 | 0 | 0 | 0 | 1 | — |
| 사회민주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