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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정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하여 범죄행위 등에 접근하거나 관여하여 수사하도록 하는 이른바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수사만으로는 증거 확보가 어렵고 범죄자를 검거하기가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신분비공개수사ㆍ위장수사에 대한 근거가 없어 적극적인 수사와 처벌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특례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촬영물ㆍ허위영상물 등 관련 범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사 대응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에 접근하여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하는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장 신분을 사용하는 등의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나. 사법경찰관리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때에는 사전에 상급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신분위장수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72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390011찬성
국민의힘96008찬성
조국혁신당9001찬성
무소속5001찬성
진보당2001찬성
개혁신당0102반대
기본소득당1000찬성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